3083
김**
2008./0.7/
제 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 요망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산하기관의 업무의 가중을 초래, 그에 따른 업무의 효울성을 저해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101조의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