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6
허**
2019.11.23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건 절대반대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서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서명날인 받고있는데 계약시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고 서명을 받으라하는것은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분쟁의여지가있고 중개계약시 중개사의 입장은 전혀고려하지않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