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최**
2008./0.7/
반대합니다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사에 대한 이중 감독하는 조항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하기관의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또한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