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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현실을 무시한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반대 -중개보수 일원화 -주택 - 매매,교환 : 거래금액 0.6% / 임대: 0.5% -주택 외 - 매매,교환 : 거래금액 0.9% / 임대 : 0.8% -중개보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분쟁발생 방지 필요-협의에 의한 결정은 항상 공인중개사가 "을"이 될 수 밖에 없음 -공인중개사 간 분쟁 발생 소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