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9
최**
2008./0.7/
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삭제 요망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에 대해서 감독하고 현지확 인을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 지에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보이며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되었던 법령을 다시복원한다는것은 악법이라생각되 어 삭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