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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756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36조, 37조 개정 및 신설은 불합리 하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단속 업무는 법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 전문자격사법과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사 단체의 자율과 협조를 받아 민주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제도발전의 추세와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규제 개혁이 시대 정신이며, 관련단체의 자율적 통제를 더욱 지향해야할때 규제위주의 행정적 통제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반됩니다.
즉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