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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저는반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취지로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없앤 감독권을 부활하려고 하 나.... 이것은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 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라 생각듭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