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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44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부동산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구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부당한 것이며,
부동산시장 교란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제도를 후분양제도로 하면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가격은 바로 안정이 됨에도 국토부는 건설사를 위한 전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보다 건설사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한 문제다.
분양권전매제도를 후분양제도 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