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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0.7/
점검반대!!!!!
점검반대!!!!! 일선행정기관의 수시 점검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관리와 도점검 및 일선 시군구청의 점검 은 중복행정의 낭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01조의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