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5
김**
2008./0.7/
제101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수차례 법이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다시 일선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동 감독은 업무와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20080710153525_법안 삭제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