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감사원, 제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할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