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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법 101조 삭제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 슴에도 101조를 추가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만 늘려서 국가적으로 행정력만 낭비하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지적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도적인 모순때문에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