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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9.11.22
한국감정원에 위탁 절대반대하며 확인설명서 과태료조항 과중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언제부터 한국감정원 하위기관이었나....목숨걸고 반대한다. 확인설명서 기재를 잘못하거나 고의로 누락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사실이 있으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에대한 과태료도 달게 내겠다 하지만 단순 누락이거나 단순 오기재로 인한 것까지도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반대한다. 공무원도 오타나 단순오기재로 인한 업무실수때마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지도 물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