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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 총 3개 법안에 대해 통합법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는 그 법안에 관련된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 집행과 처리 및 행위의 기준이 되
는 관계로 문구 하나하나의 선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
니다.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수정안
제 정(안)수정 의견(안)이 유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
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또는....
2007년 지적법 개정 때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정안은 폐기된 조항임.
◇지적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 규정은 1995.4.6 개정 시에 폐지되고,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승인
권을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가 2002.1.26일 개정시 동조항 완전 삭
제됨.
2. 수정안 제출에 따른 의견
1) 연역
① 1991년 12월 14일 법제 28조와 령 제77조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 감독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② 1995년 4월 6일 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③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시에 감독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였으나
④ 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
에 위임하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2)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법 조항 검토 결과
대한주택공사법 : 제18조(감독)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 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토지공사법 : 제2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전력공사법 : 제18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도로공사법 : 제17조 (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8.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31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 (가스안전공사)
<개정 1993.3.6, 1995.8.4, 1999.2.8>
다.
전기사업법 : 제80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 (전기안전공사)
한다.
위에서 보듯이 타 기관도 중앙의 관련 장관의 감독으로 제정되어있다.
3. 결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 방침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위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일선 산하기관까지도 일선 시군구청에서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발이며 피감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량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귀 기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아서 익히 알 것으로 보는바 중앙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
기위해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며 또한 업무가 가중되는지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층층이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한 비효율적인 발상이
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차례 법이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다시 일선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동 감독은 업무
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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