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2
임**
2019.11.22
절대반대합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에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조사업무를 위탁할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히시던지 하니면 관할 관청에서 하도록 하세요. 무슨 한국 감정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상위기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