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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법률안 제 101조는???
법률안 제101조는 소관청의 직접적인 업무 간섭으로 인한 지적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 시키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새정부의 기조에도 반하 는 법률이다. 지적공사 업무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라 시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