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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양당사자 서명은 .
계약을 하라는건지 싸우라는건지 알수없고 어느계약에 수수료 먼저 계약? 하는 앞뒤가 바뀐 즉 본질이 바뀐 이런 법안을 상상하는지 이해불가이며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요율을 정해서 시비거리를 없애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