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31
한**
2019.11.22
중개보수 사전협의 서명반대
1. 신고쎈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2. 현재도 관할 감독관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단속을 받는것은 이중단속 으로 일관성도 없고 갑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