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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제101 조 <보고및 검사> 제1항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벗어난 안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 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절차의 남용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며,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합 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이중감독에 대한 사항은 삭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