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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9.11.22
중개보수양당사자사전합의서명함에반대합니다.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대해사전처분적협의를 기재함은자유시장경제질서에반하는 월권행위로서악법적이고월권행위로서악법적이고 위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