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8
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ㅣㅣ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자율 경영권을 침해할수 있는 내 용으로 제101조 제1항 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