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1항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내용

여타의 유사한 다른 법령에도 ?O아볼수없는 독소조항이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고,2003년 지적법 개정시에도 보고및 감독은
행자부 장관 소관이었다.그런데 규제완화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왜 시대에 역행하려
하는가.통합법안 101조1항은 전면수정 또는 삭제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