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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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9.11.21 |
제목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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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리츠, 부동산펀드의 공모자금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펀드로 안정적인 구조인 관리형신탁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 관리형신탁은 사업기간동안 토지 및 사업권에 대해 신탁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4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등), 제61조(처분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업권 및 소유권이전이 사업기간 동안은 관리형신탁에는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