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9
신**
2008./0.7/
시행역행하는 법개정 결사 반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상반되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병패를 안 겨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