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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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 래 할 것 입니다. 현재 측량에 대한 검사권이 소관청에 있기 때문에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 및 감독권한을 소관청 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