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
박**
2008./0.7/
101조 반대합니다.
공무원에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수 있고 이미 국토행양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이중감독이라는 문제도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