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45
최**
2019.11.21
일부 강력반대와 시정요청입니다
1.폐업신고 간소화 찬성입니다 2.신고센터 업무 한국감정원위탁은 기존구청도 충분하며,국민귄익을 위하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이 타당합니다 3.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