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4
채**
2008./0.7/
보고 및 검사에 대한조항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독소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