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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4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 및 검사에 대한조항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독소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