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2
양**
2008./0.7/
제101조 입법예고반대
소관청의 지적수행자(지적공사)에대한 관리감독권은 그피해 사례가많아 폐지된것인데 다시부활시키려하는건 소관청이 지적수행자(지적공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욕심때문이 라 사료되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