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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2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입법예고반대

내용

소관청의 지적수행자(지적공사)에대한 관리감독권은 그피해 사례가많아 폐지된것인데
다시부활시키려하는건 소관청이 지적수행자(지적공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욕심때문이
라 사료되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