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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1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수행자의 성격?

내용

지적측량수행자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지칭하는것으로
이는 개인업자인 지적측량업자와 수로측량사업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어찌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공사법이 없는 특수법인이긴 하나
국가의 토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을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조에서 정한 사항은 개인업자와 준정부기관의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법을 제정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