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지칭하는것으로
이는 개인업자인 지적측량업자와 수로측량사업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어찌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공사법이 없는 특수법인이긴 하나
국가의 토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을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조에서 정한 사항은 개인업자와 준정부기관의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법을 제정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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