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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8./0.7/
제101조 1항에 대한 의견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제 101조 제1항은 지적측량 수행자의 업무에 대한 소관청의 과도한 검사의 남용이며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 해당 기관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국민 앞에서 천명하고,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로 업무에 효률성을 저하시키면 이는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며,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