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96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1항에 대한 의견

내용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제 101조 제1항은 지적측량 수행자의 업무에 대한 소관청의

과도한 검사의 남용이며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 해당 기관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국민 앞에서 천명하고,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로 업무에 효률성을 저하시키면

이는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며,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