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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 반대합니다
제101조 (보고및감사)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 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