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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101조 강력히 반대합니다.
과거에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 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된 법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국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사로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동법에서 101조를 통하여 측량업자등과 동등의 입장에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