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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101조에 대한 의견 제출
법률(안) 제53조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101조에서 또 다시 각 소관청 별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삽입된 조항은 이중 감독권으로서 대한민국 어떤 법률에도 이런 악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