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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