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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