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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9.11.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협회와 감정원간의 위계지우는 방법이며 양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는 개정법안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