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6
김**
2008./0.7/
101조 반대
이 항은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도 보고 및 감독권한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삭제된 조항을 소속 이 바뀌었다고 다시 과거 행태로 돌아간다는 건 행정력 및 공권력 낭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 다. 앞으로 전진은 목할 망정 뒤로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