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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산하기관 지배및 통재에 관한법률 반대합니다.

내용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되며
옛날에 없앴던 법을 다시 입법에고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 되며 따라서 삭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