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84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 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1.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 적극반대함.2.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것은 절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