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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므로 절대로 수용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