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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므로 절대로 수용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