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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 3개 법안에 대해 통합법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는 그 법안에 관련된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 집행과 처리 및 행위의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문구 하나하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아울러 충분한 검토가 있어
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
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
로 업무를 가중 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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