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한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단체인 협회에서 관리감독 하는 권한을 넘겨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정보획득은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 된다고 생각해서 설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