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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견해
규제 및 감독 강화은 시대적 역발상 이중삼중 중복적 감독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연의 공익성에서 벗어난 관료주의적 사고를 양성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주는것이다. 규제완화 와 경영 자율만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