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3
김**
2008./0.7/
101조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과거에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 은 공사의 자율 경엉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