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2
김**
2008./0.7/
반대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지 적 공부상 지번변경 승인·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 승인·지적공부의 축척변경 승인, 시·도지사 가 하던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의 업무를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 사항에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