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법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중 지적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보면 소관청
위임사항으로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지적법령규정에서 당시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성등의 문제점으로 소관청 감독업무규정이 삭제되어 현행법령으로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법령 제101조에 다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등의 조항이 규정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을 낳고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에서도 비리공무원
들을 키워내는 온상이 될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101조대한 문구는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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