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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42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내용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나 범법자아닙니다 감정원의 제재를 받아야할만큼 무능하지도않고요 그들이 감정을 의뢰하고있습니다 또한확인설명서의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에게 확인서명을받으면서 수수료를 계약전협의사항은 임장활동다끝난후의일이라 그들 두분이서 따로행위를할수있는빌미가 되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