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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조항은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통합법에 역행하는 주문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부당하다고 삭제되
었던 법 조항을 다시 거론을 하며 입법 예고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삭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