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 시행 취지가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
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101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다.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 이 조항은 한 마디로 측량수행자를 관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행 지적법
에도 없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저의와 임의적 인정하는 때에는 조항이 일방적 억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101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