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감독권 남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법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독권 강화가 과연 얼마나 업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지 의문입니다.
현 법체제 안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 또한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감독권 남용 절대 반대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 법에서도 삭제되었던 법령입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어서 삭제되었던 법령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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